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한정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되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차량 이동이 많은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가계 경제 혜택입니다.
1. 2자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및 자격 조건
나이 및 가구원 기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적용 차량 조건
부모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적용 시간 및 대상 도로
적용 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각 기준)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될 수 있음)
2. 다자녀 가구 수별 할인 혜택 및 감면율
자녀 수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등 감면됩니다.
| 구분 | 할인율 | 적용 조건 |
| 3자녀 이상 가구 | 20% 감면 | 주말 및 공휴일, 하이패스 이용 시 |
| 2자녀 가구 | 10% 감면 | 주말 및 공휴일, 하이패스 이용 시 |
실질 혜택 금액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정률 할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동 거리 및 총통행료에 따라 실질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장거리 구간인 서울~부산 왕복 통행료(약 4~5만 원대) 기준, 2자녀 가구는 약 4,000~5,000원 이상,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8,000~10,000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및 카드 신청 방법
할인 혜택은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 전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경로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행정정보 연계 활용)
'통행료플러스' 모바일 앱
전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접수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공식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다자녀 감면 메뉴 선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진행
차량 정보, 하이패스 카드, 휴대전화 번호 등 세부 정보 입력 및 등록 완료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운전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증빙용)
자동차등록증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추가 지참)
4.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쓰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다자녀 카드만 꽂으면 바로 할인되나요?
A. 아니오. 일반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것만으로는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을 거쳐 다자녀 감면 전용 정보 등록과 하이패스 연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부모 중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A. 차량 명의자와 하이패스 카드 명의자, 그리고 신청인이 모두 동일해야 원활한 연계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경차 할인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나요?
A. 경차 할인 등 다른 통행료 감면 제도와 중복될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할인율이 더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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